복권(復權)
복권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복권에는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및 「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한다. 「사면법」상의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 한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